제휴사 상품 구매시 현금보다 2~3배 더들어
서비스 약관 바꿔서라도 소비자 불만 없애야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항공사를 이용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마일리지는 이용하는 노선의 거리에 따라 적립된다. 미주·유럽 왕복 노선을 이용할 경우 쌓이는 항공 마일리지는 약 1만 마일리지 이상이 적립된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항공사와 제휴된 업체의 상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게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항공권은 전체 항공권의 약 5% 정도이며 이마저도 ‘마일리지 좌석’이 따로 있어 성수기에는 약 1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 이용이 가능할 정도이다.

또 항공사 제휴업체의 상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되는 마일리지 역시 제휴사에서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에 비해 2~3배가 더 든다는데 있다.

보도에 의하면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해 그랜드 하얏트 호텔 인천을 1박 이용할 경우 웨스트 타워(일~목 기준) 그랜드 디럭스 킹·트윈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만 5천 마일리지가 필요하다. 마일리지당 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박에 50만원인 셈이다.

그러나 그랜드하얏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경우 해당 룸은 1박에 15만 9,000원이다. 항공 마일리지로 구매하는 것이 3배가량 비싸다.

아시아나항공도 예외는 아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이용해 CGV 2D 영화 관람권 1매를 예매할 경우 필요한 마일리지는 1,300~1,400 마일리지.

하지만 CGV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경우 프라임 존 기준 평일 영화 관람 티켓은 1매에 1만 1,000원이다. 마일리지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2배가량 비싼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여행객이 적립한 국내 국적대형항공사의 항공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약 1조 8,683억 원, 아시아나항공 약 5,33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마일리지는 지난 2008년 이용약관이 변경됨에 따라 오는 2019년 1월 1일부로 유효기간 10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된다.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 현금보다 2~3배 더 들게 만들고 이젠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를 이용약관이 변경됐다며 10년만에 소멸된다고 하면 항공사 이용자들에게 마일리지는 생색내기 서비스처럼 보일뿐이다.

마일리지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항공권 구매에 제약을 두지 말고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제휴사 상품을 현금으로 살 때처럼 동일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격을 인하해야한다.

마일리지 사용 담당자들이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해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것으로 정중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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