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3.5배, 메리츠화재 3배, KB손보 2.25배 올라

[컨슈머뉴스=김현우 기자] 올 하반기 장기 실손의료보험 갱신주기가 다가오면서 소비자와 보험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최근 2만원 수준이던 실손 보험료를 7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해당 상품은 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되는 상품으로 계약 때 정한 갱신일이 다가왔을 때 보험사의 손해율과 비례해 보험료가 변동되는 상품으로 지난 2008년 가입 이후 5년간 보험료가 오르지 않다가 10년째인 이번에 3배 가까이나 인상된 셈이다.

초기에는 소비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빼서 적립해두고 이후에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적립금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없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적립금이 소멸되면서 소비자가 내야 할 보험료가 오르게 된 것.

메리츠화재도 실손 보험료를 같은 기간 7000원에서 2만원대로, KB손해보험은 8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2~3배 가량 올렸다.

DB손해보험·흥국화재 등 대다수 중소형 손해보험사들도 올 하반기 계약 갱신이 예정돼 있는 상태다.

시장은 이 갱신주기를 보험사의 하반기 실적 반등 호재로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는 울상일 수 밖에 없다. 이제껏 인상이 없다가 한 번에 보험료 인상 폭이 확대되면 보험료가 최대 3∼5배 비싸지기 때문이다.

이 보험상품은 금융당국이 2009년 말 갱신주기 단축(1년) 등의 실손보험 표준화를 내놓기로 하자, 당시 보험사들이 기존 실손보험의 유리한 보장조건을 내걸며 막바지 마케팅을 펼쳐 2008~2009년에 신규 가입자 수만 10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최근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인상된 보험료가 부담돼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장 한도 등이 줄어 불만이다. 논란이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보험료 갱신 폭탄 부담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갱신형을 많이 선택했던 보험가입자들 입장에선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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