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뷔페 회 남은걸 가져와서 재사용...본사 지침이었다는 증언에 '충격'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유명 해산물 뷔페 전문점 ‘토다이’가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했다는 방송 보도로 홈페이지에 결국 사과문을 게시했다.

12일 오후 방송된 SBS ‘8시 뉴스’에서는 토다이 경기도 평촌점에서 음식을 재사용한다고 보도했다.

토다이 직원은 “초밥이나 회로 나온 것을 다시 김밥 등으로 만들고, 대게를 다시 얼렸다가 녹여서 내 놓는다”며 “팔다 남은 대게를 얼려뒀다가 녹인 뒤 다시 손님들에게 내놓고, 팔다 남은 연어회는 밥으로 둘러싸인 연어 롤로 바꾼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토다이 직원은 “출장 뷔페에서 사시미(회) 쓰고 남은 걸 가져와서 쓰라고 한다”며 “물이 빠져서 흥건한데 그걸 다시 사시미로 낸다”고 주장했다.

토다이 조리사들은 이같은 음식물 재사용이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토다이 측은 진열됐던 뷔페 음식을 재사용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보도가 나간 후 연일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논란이 일자 13일 공식 사과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토다이는 사과문을 통해 "올해 7월5일부터 8월9일까지 평촌점 뷔페 라인에 진열됐으나 소비되지 않은 음식 일부를 조리해 다른 음식에 사용한 데 잘못을 인정한다"며 "이 일을 계기로 이와 같은 재조리 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여년 동안 토다이를 믿고 사랑해준 고객들의 신뢰를 무너뜨려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고객님들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위생 매뉴얼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방송영상 캡처]
[방송영상 캡처]

토다이 음식물 재사용…식약처 얘기 들어보니

씨푸드 뷔페 '토다이'에서 음식물 재사용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선 "뷔페 진열음식의 경우 재사용 음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밝혔다.

식당에서의 음식 재사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음식 재사용으로 인한 미생물 교차오염의 가능성, 전염성 질환 확산 가능성, 각종 이물 혼입 가능성 등 시민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음식 재사용(재활용)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관련 규칙에서 2009년 4월 3일 공포된 '남은 음식 재사용 시 행정처분기준'을 보면 재사용이 가능한 음식은 '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다.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같은 음식들은 손님상에 나갔더라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규칙 상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의 음식도 재사용이 가능한 음식이다.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져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음식이다.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추가루 등이다. 다만 이때도 부패·변질이 되기 쉬고,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하는 식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토다이가 재사용한 생선초밥 위의 생선회 등의 경우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져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토다이는 생선초밥을 제공할 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생선회는 '부패·변질이 되기 쉬고,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하는 식품'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음식이라 설사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제공을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음식이 된다.

그러나 국내 판례의 경우 손님이 입에 대지 않은 뷔페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이 아니라고 포괄적으로 해석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동안 뷔페의 경우 진열된 음식물은 먹고 남은 음식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다만 이번 경우 생선회 등을 식품위생법에 맞지 않게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어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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