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에게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하고 가맹계약

[컨슈머뉴스=박재아 기자]

[ ㈜예울에프씨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교육명령)과 함께 2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예울에프씨가 운영하는 꽃마름 샤브 & 뷔페 인테리어 사진. 홈페이지 캡처]
[ ㈜예울에프씨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교육명령)과 함께 2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예울에프씨가 운영하는 꽃마름 샤브 & 뷔페 인테리어 사진. 홈페이지 캡처]

㈜예울에프씨는 2010년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맹점수 81개(2016년 12월말 기준)를 보유한 외식업(샤브샤브 요리) 가맹사업 본부다.

공정위는 해당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가맹계약서의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예울에프씨는 2014년 3월~2015년 6월에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자사의 내부 보고용 자료로 작성된 예상수익상황정보의 입점보고서를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본부는 가맹점 확장을 목적으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울산·부산·경남 진주)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과 예정지의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한 내부 자료를 계약체결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5개 가맹점은 울산 3곳, 진주 1곳, 부산 1곳이다. 본부는 계약체결 시점인 2014~2015년에 부산·울산·경남 지역에만 26개~34개 가맹점을 운영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5개 가맹점만 참고했다.

실제로 5개 가맹점은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이 아니었으며 점포예정지마다 상권, 소득수준,인구수 등 현격한 차이가 났다. 본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했다.

그 결과, 가맹희망자들이 다양한 채널에서 가맹계약 체결 전 스스로의 영업전략과 경영상황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됐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상호 등을 포함하는 인근가맹점 현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주)예울에프씨는 2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2011년 1월~2014년 10월)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이전에 계약기간, 영업지역의 설정 등의 사항이 포함된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에 2억 4,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아울러 임직원들에게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도록 가맹사업법 관련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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