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석완구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국가기술표준원에 관리강화 요청

[EU에서 리콜된 ‘소형강력자석세트’ 사진=한국소비자원]
[EU에서 리콜된 ‘소형강력자석세트’ 사진=한국소비자원]

[컨슈머뉴스=오정희 기자] 어린이가 자석을 삼키는 사건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 3개월간(2013년부터 2018년3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자석 관련 어린이사고는 총 222건이다.

이 중 만 5세 이하 사고가 181건(81.5%)으로 자석 삼킴사고가 188건(8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자석완구 등 5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력이 센 자석 2개 이상을 삼키거나 자성이 있는 금속과 자석을 함께 삼켰을 경우,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 장 천공·폐색 등이 유발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작은부품 시험·합리적 오용시험·자속지수 시험 등 안전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58개 중 37개(63.8%)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대상 자석완구 및 자석귀걸이 36개 중 25개 제품은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다.

이 중 15개 제품은 자속지수가 완구 안전기준(50kG²mm² 미만)을 최소 3배(176kG²mm²)에서 최대 45배(2,298kG²mm²)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완구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소형강력자석세트’ 및 ‘자석메모홀더’ 22개 전 제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이면서 자속지수가 완구 안전기준을 최소 1.4배(71kG²mm²)에서 최대 25배(1,277kG²mm²) 초과했다.

유럽연합 등은 어린이가 삼킬 경우 장 천공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자력이 강한 ‘소형강력자석세트’, 어린이가 완구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의 ‘자석메모홀더’ 등은 사용 연령과 관계없이 완구 안전기준을 적용해 적극적인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조사대상 ‘소형강력자석세트’ 및 ‘자석메모홀더’ 22개 전 제품이 완구 안전기준에 부적합했고, 일부 ‘소형강력자석세트’의 경우 “아이들의 장난감”, “아이들 집중력 향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완구로 광고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자석완구 등의 관리·감독 강화, ▲미인증 제품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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