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고객 만족 서비스 우선인 우버택시가 불법?
기득권 새력이 새로운 서비스 못들어오게 막는게 ‘적폐’

 

[컨슈머뉴스=고성삼 원장] 작년 겨울에 홍콩을 다녀올 일이 있었다. 홍콩에서 대학 졸업 후 직장을 구한 지인 덕분에 우리 가족들은 홍콩에서 귀한 대접을 받았다.

홍콩은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됐다. 중국의 공산당이 있어 과거의 흥했던 분위기가 사라졌을거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홍콩은 자유로웠다. 어둠이 내린 시내 곳곳에는 자본주의의 상징인 광고판이 화려하게 불야성을 이루었고, 곳곳에는 사람으로 붐볐다.

20여 전에 여행으로 다녀왔던 홍콩과 지금의 홍콩은 달라진 점이 없어 보였다. 굳이 찾아본다면 20여 년 전에 비해 자동차 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것. 자동차 수가 줄어든 이유는 자동차를 구매하면 세금이 100%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 정말 부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사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콩에서 이동 시 간단한 거리는 지하철로 이동했다. 그리고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서는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짧은 일정 중에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보니 택시 운전기사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에 눈이 갔다. 운전기사 10명 중 8~9명은 삼성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 제품이 홍콩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니 한국인으로서 흐뭇했다.

지인을 만났을 때가 크리스마스 기간이었다. 같이 저녁식사를 하고 시내 구경을 하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니 함께 갔던 아이가 피곤했는지 잠이 들었다. 잠든 아이를 업고 숙소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했지만, 크리스마스 기간이인지라 길도 붐볐고 택시를 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그때 지인이 선택한 것이 ‘우버 택시’였다. 스마트폰으로 SNS를 사용하더니 5분 정도 지났을까? 고급 자동차가 우리 앞에 도착했다. 택시도 안잡히던 상황에서 자가용이 우리 앞으로 멈춰섰고 운전기사는 내려서 차문을 열어주니 그의 친절이 너무 고마웠다.

지인은 우버택시를 SNS에 등록하고 다음번에도 그 운전기사를 부를 수 있다고 했다. 비용은 일반택시에 60%가량 됐고 스마트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했다.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우버택시는 자가용처럼 편안했다. 운전기사는 친절했으며, 택시의 청결상태도 무척 좋았다. 나한테 우버 택시는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우린 우버 택시가 없었다면 한국에서처럼 잠든 아이를 등에 업고 길거리에서 손을 뻗으며 택시를 잡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 다녔었야 했을 것 같다. 또 미터기를 보면서 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조바심 냈을 것이고, 택시기사가 가는 길이 멀리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길도 살폈었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버택시로 우리 가족은 손 흔들지 않고도 택시를 탈수 있었고, 택시를 타기위해 잠든 아이를 등에 업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아도 됐다. 미리 정해진 요금을 내면 됐기에 멀리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SNS에 등록되어 있는 기사의 정보가 있기에 그가 불친절하든 신경쓰지 않아도 됐다(만약 불친절했다면 우버에 신고했을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닉씨가 한국에서 20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칼라닉은 이 사건 범행에 근본적 책임이 있어 그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단다.

이어 “다만 모바일 시대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보완하지 못한 경위와 범행 이후 위법사항이 모두 시정된 점, 고발한 서울시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선처를 호소한 점, 스스로 입국해 법원에 출석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우버는 2010년 미국에서 시작된 주문형 개인 기사 서비스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미리 계약한 기사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방식이다. 한국은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업을 불법 택시 영업(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한국에선 우버 기사를 신고하면 서울시가 포상금 100만원을 준다고 한다.

현행법이 그러하다니 법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고 우버택시의 존재가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우버택시가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잘 사용되고 혁신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로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 내고 있는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불법 사업이라니 우버 택시를 이용한 고객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소비자에게 기업들의 경쟁은 반가운 일이다. 경쟁사가 생기면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의 바램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택시도 만찬가지다. 우버택시의 등장은 일부 택시기사들의 불친절, 요금 조작, 손님 골라태우기 등의 잘못된 관행이 고쳐질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고객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그동안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열일하고 있다. 만일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이 기존 사업체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이라 생각하고 규제로 막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 자체가 적폐일 수 밖에 없다.

[고성삼 한국경영평가원 원장]
[글. 고성삼 한국경영평가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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