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영남, 모든 연령
이념성향, 정의당·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반대 여론 우세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리얼미터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리얼미터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지난 5월 28일 국회가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회가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매우 반대 18.0%, 반대하는 편 28.3%)는 응답이 46.3%로, ‘찬성한다’(매우 찬성 13.7%, 찬성하는 편 25.8%)는 응답(39.5%)보다 오차범위(±4.4%p) 내인 6.8%p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14.2%.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찬성 26.9% vs 반대 55.9%)에서 반대가 절반을 넘었고, 부산·경남·울산(36.7% vs 48.0%), 경기·인천(39.0% vs 47.7%), 서울(38.0% vs 46.6%) 순으로 반대가 우세한 양상이었다. 반면 광주·전라(찬성 56.9% vs 반대 31.1%)와 대전·충청·세종(52.5% vs 31.2%)에서는 찬성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경향을 나타냈는데, 20대(찬성 35.8% vs 반대 47.8%), 40대(40.9% vs 46.8%), 50대(41.3% vs 46.7%), 60대 이상(41.7% vs 46.3%), 30대(36.6% vs 43.7%) 순으로 반대 여론이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찬성 15.2% vs 반대 80.0%)에서 반대가 80%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34.0% vs 56.7%)과 무당층(28.8% vs 56.4%)에서도 반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층(찬성 45.5% vs 반대 37.3%)에서도 반대 여론이 30%대 후반으로 높았지만, 40%대 중반의 찬성 여론이 더 우세한 양상이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찬성 43.6% vs 반대 48.1%)과 중도층(39.6% vs 46.7%), 진보층(40.0% vs 45.6%) 모두에서 반대가 다소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5월 30일(수)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1,39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4.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조사 방법은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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