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및 홈쇼핑 등 보험광고 개선 방안 마련

[컨슈머뉴스=김현우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직권으로 판매 중단시키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9일 사전 배포 자료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해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에는 업무 추가나 자회사 편입 등 인가 때 페널티를 준다. 매우 미흡하면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을 정지한다.

현재 '과'로 편성된 금융위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조직을 '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사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관리 위주로 편성된 기존 조직을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총괄·조정하겠다는 취지다.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형 금융상품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직권 판매 중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직권 판매 중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를 강화하면서 보험 분야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설정했다. 불완전 판매를 막고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보험 전단계(①광고, ②모집·계약체결, ③보험료납입, ④보험금청구·지급)를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유리한 내용만 강조하고 불리한 내용은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는 홈쇼핑 등 보험광고는 개선 방안을 찾는다. 보험계약 사후관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보험설계사나 대리점 모집 채널과 관련한 제도나 수수료 체계도 손본다. 보험금 지급 및 지급거절 사유가 담긴 약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보험상품은 판매 중지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금융위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금융위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 위원장은 이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문제로 비화된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를 두고 "자발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는 "금융사가 금융시장이나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 투자자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향후 정책 수립이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편안에는 규제 부담 등을 감안해 금융사 의견을 일부 수용할 예정이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핵심 사항은 당초 발표한 정부 원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1993년 실명제 실시 후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수사기관과 과세당국, 금융당국이 탈법목적 차명거래 정보를 공유해 금전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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