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건설기계 4,506대 리콜…"FCA는 과징금도“

[컨슈머뉴스=정성환 기자] 현대, 벤츠, FCA, YK건기, 송산산업, 디와이, 클라크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4506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450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는 32개 차종 3723대, 건설기계 4개 기종 783대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제네시스 G80 등 3개 차종 714대는 창유리 접착 공정 중 사양에 맞지 않는 접착제를 사용해 고속 주행 시 창유리가 떨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10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80 리콜 (제공=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80 리콜 (제공=국토교통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C200 등 28개 차종 87대는 창유리 접착 공정 중 접착제 일부를 누락해 제작함으로써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가 다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1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C 200 리콜 (제공=국토교통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C 200 리콜 (제공=국토교통부)]

FCA(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300C 차량은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판매전 신고한 차량 높이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높이 보다 70㎜를 초과해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했다. 115조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 차량 높이는 제작자 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해 ±50㎜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300C 차량 2922대에 대해 FCA코리아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에프씨에코리아(주) 300C 리콜 (제공=국토교통부)]
[에프씨에이코리아(주) 300C 리콜 (제공=국토교통부)]

FCA코리아는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자동차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YK건기에서 수입해 판매한 굴삭기 바이오(VIO)17 모델 575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형식신고를 하지 않은 카운터웨이트를 설치해 중량의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중량이 국토부에서 측정한 중량 보다 120㎏을 초과했다.

YK건기는 이 같은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주)YK건기 굴삭기 후방 카운터웨이트 리콜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주)YK건기 굴삭기 후방 카운터웨이트 리콜 (제공=국토교통부)]

디와이서 제작해 판매한 콘크리트펌프 DCP32X-5RZ 모델 19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1축 윤간거리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1축 윤간거리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1축 윤간거리 보다 31㎜을 초과했다.

디와이는 이 같은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지게차GTS20D 등 8개 모델 162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너비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너비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너비 보다 62㎜을 초과했다.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는 이 같은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디와이(주) 콘크리트펌프 1축 윤간거리 허용오차 초과로 리콜 (제공=국토교통부)]
[디와이(주) 콘크리트펌프 1축 윤간거리 허용오차 초과로 리콜 (제공=국토교통부)]

송산산업에서 수입해 판매한 롤러 KV40CSI 모델 27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제원표 및 연료표시 미부착, 소화기 미설치가 발견됐다.

해당 롤러 소유자는 10일부터 송산산업을 통해 무상으로 제원표 및 연료표시 스티커 부착, 소화기 설치를 받을 수 있다.

[송산산업 롤러 제원표, 연료장치 표시, 소화기 표시 리콜(제공=국토교통부)]
[송산산업 롤러 제원표, 연료장치 표시, 소화기 표시 리콜(제공=국토교통부)]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 차량 소유자가 자비를 들여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FCA코리아(080-365-2470), YK건기(070-4884-0808), 송산산업(02-2027-2030), 디와이(063-830-4400),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055-260-9137)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와 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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