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개장(인허가 포함)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지역상인 간의 갈등이 지난 수년 동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롯데 상암 복합쇼핑몰, 롯데몰 군산점, 스타필드 창원, 울산 신셰계백화점 부지, 롯데마트 포항 두호점 등이 그런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다. 일부 쇼핑몰은 아예 건축 인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고, 일부 쇼핑몰은 개장은 했으나 정부가 일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곳도 있으며, 쇼핑몰을 완공하고도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곳도 있다.

지역주민과 지역상인 간의 갈등은 처음에는 쇼핑몰의 소유권자인 기업과 지역상인 간의 갈등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런 갈등이 장기화(롯데 상암 복합쇼핑몰의 경우에는 건축 인허가가 4년 이상 지연되고 있음)하면서 지역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지역주민이 갈등의 한 축으로 부상했다.

지역주민은 쇼핑몰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쇼핑의 편리함 때문에 쇼핑몰 개장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상인은 쇼핑몰이 들어서면 지역 상권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지역상인 간에도 이해가 다른 경우에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쇼핑몰과 상권이 겹치는 일부 상인은 쇼핑몰 개장을 반대한다. 그러나 지역 사회 번영을 위하여 쇼핑몰을 찬성하는 지역상인도 적지 않다. 군산의 경우에 일부 지역상인은 “날만 어두워지면 우범 지역으로 바뀌던 곳이 상권 활성화의 핵심 거점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쇼핑몰이 반드시 영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쇼핑몰 개장(허가 문제 포함)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기업과 상인이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관료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여론의 눈치를 보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 기업, 지역주민, 상인 등, 4자가 모여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4자가 합의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이 문제는 복잡한 사안이 아니다. 해법은 쇼핑몰이라는 건물과 그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보장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자본주의적인 방식의 해결책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정부가 쇼핑몰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다만 정부가 일반 분양해야 할 토지를 특정 사기업에게 특혜로 분양한 경우는 토지 분양은 그대로 두고 그런 특혜를 몰수하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쇼핑몰의 개장을 지역상인이 시위로 막는 것은 기업의 부동산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규제라는 관점에서도, 정부는 쇼핑몰의 개장을 하루 속히 허용하는 것이 옳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롯데몰 군산점에 내린 영업정지 명령은 '진입규제’의 일종이다. 비록 그 기간이 일시적이지만 말이다. 그런 진입규제는 상인에게 특권 또는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쇼핑몰 소유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지역상인은 정부에 진입규제를 하도록 요청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쇼핑몰 개장 허용 문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취한 각종 조치는 떼법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원칙임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떼법이 지배하는 사회의 미래가 밝을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지역상인은 떼법 형태의 시위를 멈춰야 한다. 

[전용덕 명예교수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글. 전용덕 명예교수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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