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컨슈머뉴스=김현우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도 장바구니 사용을 적극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정부는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제한된다.]
[앞으로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PVC 등)은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고,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 플라스틱 제품 등은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된다.

폐비닐과 플라스틱은 길게는 100년~150년이 지나도 썪지 않아 환경보호에 골치덩어리였다. 앞으로 비닐과 PVC 등의 사용을 금지하게 되면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1회 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저감하기로 했다.

[일회용 봉투 사용을 줄이고 장바구니를 사용하게 되면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 봉투 사용을 줄이고 장바구니를 사용하게 되면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에서는 행사 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하도록 해 과대 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올해 10월까지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 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9월까지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 과대 포장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일회용 컵의 경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해 소비자가 텀블러를 사용하면 10% 수준의 가격 할인, 매장 내 머그잔 사용 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하도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해 환경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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