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벌 수록 많이 내는 구조, 최고 세율 42%

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절이 다가왔다. 잘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하고, 못하면(?)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다소 변화가 생겼다. 무엇이 변했을까?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과세표준 구간이 세분화됐고, 최고 세율이 인상됐다는 점이다. 최고 적용되는 세율은 42%다. 최고 세율 적용은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 한해 적용하는 기준이다.

2017년 기준 내역과 비교하면 과세표준 1억5천만 원 이하 구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작년까지 과세표준 1억5천만 원 초과-5억 원 이하인 경우 동시에 38% 세율을 적용하던 데 반해, 올해는 3억 원을 기준으로 구간을 분류하며 세분화됐다. 그리고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의 경우 적용하던 최고 세율이 40%에서 2% 올라 42%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는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는 구조로 간 것으로 보인다.

 

간혹 개인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경우가 있다. 만일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세무소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30대 중반의 자영업자가 식당을 운영할 경우 매출이 1억5천만원을 넘어서면 최대 42%를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2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11%의 세율만 부담한다.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하다는 것인데, 만일 공동명의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참여 비율만큼 세금을 나누게 돼 이 역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프리랜서가 자택을 사업장으로 지정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9’로 시작되는 종목코드로 사업자를 등록하면 면세사업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 여부는 업종에 따른 경비율과 프리랜서에 적용되는 경비율을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면 된다. 

1. 신고기간

과세기간 | 2017년1월1일-12월31일
신고기간 | 2018년5월1일-31일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소득이 많아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자)는 7월2일(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도소매&농업: 15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7억5천만 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5억 원 이상)

2. 신고대상

① 개인사업자
② 근로소득 외 소득이 1개 이상 있는 자
③ 프리랜서, 영업사원 등 원천징수 사업소득자
④ 금융소득자 (기준 소득금액 2천만 원 초과자)
⑤ 연금소득자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자)
⑥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초과자)

그 외, 2017년에 국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모든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모든 신고대상자에 대한 1차적인 정보가 미리 준비되어 있다. 홈택스에서 안내하는 순서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소득종류와 사업장이 하나이고, 수입금액이 6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절차는 더 간단하다.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안내할 때,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이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신고서'를 발행한다. 내용을 검토한 뒤 수정 내용이 없다면, 우편이나 팩스 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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