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이하 종합 시스템)의 법적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물품 구매 전 정보 제공부터 물품 사용에 따른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종합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이 시스템은 작년부터 가동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정위가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 예방 ·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구제 신청·결과 통지 등의 창구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종합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한다는 법적 근거안을 만들었다.

이로인해 공정위가 이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개인정보와 사업자의 휴·폐업일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필요하다면 시스템 운영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으며,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종합 시스템에 물품 등의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물품 등에 표지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한국소비자원이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 여부와 이행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됐다.

만약 업체가 리콜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소비자원은 공정위를 통해 담당 부처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규정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 실효성이 높아져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통해 공포되며,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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