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아이시티(최두환 대표) 및 강림인슈㈜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입찰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두 기업에 대하여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을 초과해 조달청, 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2016년 12월 27일 개정)에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초일 산입)하여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에서 경감 사유에 해당하는 벌점을 뺀 누산 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두 기업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각각 6.0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의 기산점을 신고 접수일 등에서 시정조치일로 바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사례로,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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