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리포트 35호 발간

투자자산 연금화 방법 5가지
투자자산 연금화 방법 5가지

[컨슈머뉴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리포트 35호 「투자자산을 연금화(化)하는 5가지 방법」을 발간, 노후자금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서 생활비를 인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1980년 227만 명에 불과했던 60세 이상 인구가 2018년 1,077만 명으로 급증하는 등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1%대에 불가한 상황이다. 이렇듯 인구 고령화와 저금리로 노후자금을 투자하면서 인출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투자자산을 인출할 때는 연금화 방법에 따라 인출액의 흐름, 투자자산의 고갈시기, 잔존자산 등이 달라지므로 은퇴자가 자신의 노후 지출 흐름을 파악하고 적합한 연금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연구소는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5가지 연금화 방법의 특징과 활용법을 제시했다.

① 정액형은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인출하는 방법이다.

일정한 인출액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인플레이션에 따라 구매력이 하락할 수 있고 수익률이 낮아질 경우 자산이 조기고갈 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간편하게 인출하려 할 때 적합하다.

② 물가연동형은 인출 첫 해에 ‘최초인출액’을 정하고, 이듬해부터 물가상승에 따라 인출액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물가가 상승한 만큼 인출액이 증가하여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물가상승만큼 인출액이 늘어나므로 수익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자산 고갈시기가 빨라진다.

필수생활비 등 물가상승을 꼭 고려해야 하는 비용을 인출할 때 유용하다.

③ 정기형은 ‘인출기간’을 정하고 인출시점마다 투자자산 잔액을 남은 인출기간으로 나누어 인출하는 방법이다.

정해진 기간에 맞춰 투자자산 전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자산이 중도에 고갈되지 않는다. 1년간 투자수익률 만큼 이듬해 인출액이 증가한다.

한계점은 인출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이후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다. 퇴직 후부터 국민연금 수령 이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채울 때 활용할 수 있다.

④ 수익수취형은 매 인출 시점마다 직전 기간에 발생한 수익금만 인출하는 방법이다.

큰 손실을 입지 않는 이상 장기간 초기 투자자산 원본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수익이 없거나 손실을 입으면 인출하지 않고, 수익이 커도 모두 인출하므로 인출액 흐름이 불안정하다.

기본소득이 확보되어 있고 사망 후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산을 상속하려 할 때 적합하다.

⑤ 정률형은 ‘인출률(%)’을 정하고, 매 인출시점마다 남은 투자자산에서 해당 비율만큼을 인출하는 방법이다.

최초인출액은 인출률이 높을수록 크다. 하지만 이후 인출액은 인출률과 수익률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인출률>수익률’이면 인출액이 감소하고, ‘인출률<수익률’이면 인출액이 증가한다. 따라서 기대수익률과 인출률에 따라 다양한 인출액 흐름이 가능한 유연성이 특징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정나라 선임연구원은 “고령화·저금리 시대의 은퇴자들은 노후자금을 인출하면서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며 “은퇴 후 본인의 지출 계획에 맞도록 여러 가지 연금화 방법을 조합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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