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컨슈머뉴스 고훈곤기자] 올해 9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인상되고 영유아만 해당되던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초등학생까지로 확대된다. 시설물과 지하 안전관리는 더욱 강화되고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반려동물 안전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도 더 무거워졌다. 올해 달라진 주요 제도 중 알아두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정리했다.

보건·복지 분야

기초연금액 인상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경우 매월 2만원에서 206,000원까지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9월부터는 최대 25만원까지로 늘어난다.

국가예방접종 확대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9월부터는 초등학생까지로 확대된다. 2019년에는 중학생, 2020년에는 고등학생까지도 무료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아동수당 지급

9월부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가정의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 1당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 소득, 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현재 만 0~5세 아동 중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양육수당과는 다른 제도다.

공중화장실 휴지통 제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1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의 휴지통이 사라진다. 대신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 내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공중화장실의 청소나 보수를 하는 경우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재난·안전 분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던 시설물이 1월 18일자로 3종으로 확대된다. 대상은 15년 경과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11층 이상 5000이상 건축물 등이다.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기점검·정밀진단 및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3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 개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 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최근 지반 침하가 잇달아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별법에 따라 지하 20m 이상을 터파기하는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10~20m 사업의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사업 승인 전에 받도록 의무화 했다. 개발 사업 착공 후에도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를 통해 계획대로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경제·환경·문화 분야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내년 최저임금 753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월급 환산액으로 157만3770원이 나온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클 영세사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 고용사업주에 한해 30인 이상 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현금 또는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월 2일부터, 지급은 2월부터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각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접수 받는다.

동물보호법 개정

반려동물 소유자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의 보호와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가 개정돼 3월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업자가 불법영업 시 100만원 이하 벌금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동물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확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제공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2월 1일부터 개인당 연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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