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최대주주' 등 16년간 친인척 계열사 숨겨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왼쪽)과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사진=하이트진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왼쪽)과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사진=하이트진로)

[컨슈머뉴스=조창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계열사와 친족 임원 등재 사항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하이트진로 동일인(총수) 박문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은폐를 결정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에는 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하이트진로에 79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재판에 넘겨진 박 부사장은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자(父子)가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정위 제재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보유 회사와 친족 등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7~2018년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5개사와 친족 7명을, 2017~2020년 △평암농산법인을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

연암과 송정의 경우 박 회장의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박 회장은 2013년 2월 연암과 송정이 계열회사로 미편입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2019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 이들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2014년 친족독립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편입신고를 하는 등 대응방안을 계획했다. 그러나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될 것이라는 언론기사를 확인하고 하이트진로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될 것을 예상, 대응방안의 진행을 중단했다. 이후 2014년 6월 계열 누락을 자진시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은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특히 이 회사들은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 왔을 만큼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계약에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고, 사업장 부지를 대여해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주주·임원이 계열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평암농산법인의 경우도 2014년 6월 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처벌 정도를 검토했으나 지난해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해당 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친족 7명도 지정자료 제출에서 누락했다.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 3개사와 관련된 7명의 친족이다. 공정위는 누락된 친족들 역시 동일인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들이라고 봤다. 친족 누락을 통해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외부 감시시스템(규제기관·시민단체 등)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의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은 2003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있고,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6개 계열회사 및 친족 7명 등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했고, 일부 계열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16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누락기간 동안 미편입계열사들은 사익편취 금지, 공시 의무 등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이 차단된 점 등으로 봤을 때도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해 고발한 세번째 사례다. 지난 1월 KCC와 태광의 동일인에 대해 고발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본이 되는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하여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시행했다. 지정자료 제출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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