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검색 중 가방서 실탄 발견…해당 여객기 20분 가량 지연

(사진=제주항공)
(사진=제주항공)

[컨슈머뉴스=조창용 기자] 제주항공 소속 기장이 여객기에 권총 실탄을 반입하려다가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기장 A씨는 전날인 9일 오후 3시10분쯤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를 운항하기 전 보안 검색 중 가방에 실탄을 소지해 적발됐다.

검색요원은 A씨를 김포공항경찰대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실탄 소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항공기 내에서는 총기, 총기 부품, 실탄 등 총기류 소지가 금지돼 있다

당시 제주항공 여객기는 A씨의 실탄 적발 때문에 다른 기장이 운항을 맡았고 이륙은 20분 가량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당시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향하는 국내선 여객기를 조종할 예정이었고, 적발 시점은 비행기 탑승 전이다.

현행법상 항공기 내에서는 총기와 탄환 등 총기류 소지가 금지된다.

A 씨는 곧바로 김포공항경찰대로 인계됐다.

현재는 서울 경찰이 A 씨의 실탄 소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제주항공은 아직 경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실탄이 가방에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6일과 7일에도 항공기를 운항했는데,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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