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이 0원으로" 불완전 판매 주장

미래에셋그룹 센터원 빌딩 (사진=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그룹 센터원 빌딩 (사진=미래에셋증권)

[컨슈머뉴스=조창용 기자]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기관투자자로부터 1000억 원 가까운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투자자들은 미국 내 리조트 개발 사업 투자금 전액을 잃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관사가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31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 방송사 등 기관 투자자들은 지난 2019년 라스베이거스 한 리조트 개발 사업에 중·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암초에 개발이 중단되면서, 최대 3천억 원의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됐다.

화살은 투자 주관을 맡은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등 국내 대형증권사로 쏠렸다.

전액 손실의 핵심 이유로 꼽히는 건 부동산 소유권 양도(DIL) 조항.

투자자들은 주관사가 이 조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불완전 판매를 근거로 우선 900억 원 대 소송을 제기했다.

NH투자증권 파크원 신사옥 (사진=컨슈머뉴스)
NH투자증권 파크원 신사옥 (사진=컨슈머뉴스)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약 919억 정도의 소가로 오늘(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제기를 했습니다. 후순위 투자자들의 금액이 전혀 상환받지 못할 수도 있는 중요한 조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의무 해태입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소장이 도착하면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파생결합증권, DLS 형태로 이 상품에 투자한 개인들도 소송에 합류할 경우 소송전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는 가운데, 기관투자자와 주관사 간 소송이란 이례적 송사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