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유 경쟁 부당제한"…시정명령·과징금 1100만원

[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임플란트,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 가격을 결정해 회원들에게 통보한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시 치과기공사회가 치과기공물 수가를 정해 배포한 행위를 적발하고 향후 행위금지명령·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 과징금 11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시 치과기공사회는 2018년 5월쯤 회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공요금 현실화'를 요구하자 그해 7월 기공요금위원회를 꾸려 11월 임플란트, 교정 등 4개 분야 치과기공물 수가표를 마련했다.

부산시 치과기공사회는 2019년 1월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해당 수가표가 확정되자 같은해 3월 부산지역 치과 1300여곳, 기공소 400여곳에 배포하고 결정된 수가대로 치과병·의원과 가격협상을 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해 6월엔 회원 1125명에게 협상진행 상황을 통지하며 7월부터 수가표대로 시행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라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부산지역에서 영업하는 치과기공사들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치과기공사는 독립적 사업자로 수급상황, 영업환경, 경영전략 등을 고려해 기공물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처럼 경쟁질서 저해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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