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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 급식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말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삼성전자 등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전·현직 임원 4명을 고발한다는 내용이다. 고발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빠졌지만 이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등이 포함됐다.

고발 여부는 오는 26일과 27일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삼성그룹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해 왔다.

삼성이 주요 계열사 구내식당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줘 점유율을 키웠다고 본 것.

삼성웰스토리는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자회사다. 정 사장이 수장을 맡고 있는 삼성의 사업지원 TF가 이 부당지원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7일 공정위에 자진 시정에 해당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고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동의의결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고발 필요성을 따진 후 동의의결 수용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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