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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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뉴스=조창용 기자] 남편의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사실 칫솔에 이런걸  뿌린다고 사람 목숨이 쉽게 끊어지진 않지만 행위는 소름끼친다.

20일 JTBC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내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이상의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2~4월 남편 B 씨가 출근한 뒤 10여 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렸다.

위장 통증을 느낀 B 씨는 칫솔 등 세안도구에서 곰팡이 제거제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화장실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A 씨가 무언가를 뿌리면서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담겼다.

B 씨는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며 살인미수로 고소했고, 검찰은 A 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별도로 남편 B 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SNS 내용을 훔쳐봤다가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아내 몰래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B 씨가 아내의 SNS를 몰래 본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은밀한 방법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기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위해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말했다.

아내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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