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정성환 기자] 17일부터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非) 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 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 70% 규제가 적용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비 주택담보대출의 LTV를 70%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지도를 은행권에 통보했다.

이 행정지도안은 16일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가 끝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잔금대출은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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