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보험은 깨는 게 아니다

금융감독원 (사진=컨슈머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컨슈머뉴스)

바꾸면 더 비싸고 환급 적을 수도
보험총액·질병특약·이율 따져야

[컨슈머뉴스=오정록 기자] 직장인 최 모(37) 씨는 지난해 말 5년간 월 23만원씩 내던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새 보험에 가입하면 기존 보험의 가입 기간도 그대로 인정되고 손해 볼 게 전혀 없다는 설계사의 말만 믿은 게 화근이었다. 최 씨는 “올해 초 보험 진단을 받으면서 새 종신보험이 기존 보험 가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이전보다 안 좋은 상품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에 보험료를 줄이려는 ‘보험 리모델링’이 늘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를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종신보험 리모델링 영업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종신보험 리모델링 때 체크리스트
전문가들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같다면, 새 보험의 보험료가 비쌀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 가입한 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해지보다는 유지가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 ‘승환계약’을 할 때 보험사는 기존 보험과 새 보험의 보험기간, 예정이자율, 보험료 등을 비교·안내해야 한다. 설계사가 이런 절차들을 지키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기존 보험계약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한 보험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서명 절차를 보통 거치기 때문에 부당 승환계약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리모델링 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청약 시 가입 거절될 질병 특약은 없는지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권고한다. 또한 설계사들이 갱신형 보험 상품을 비갱신형으로 바꾸라고 권유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대신 초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 설계사가 낮은 보험료를 강조할 때는 해지 환급금이 적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당장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 등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납입유예 제도는 보험사에 쌓인 보험료(해지 환급금)에서 보험료를 차감하는 제도다. 급한 목돈이 필요할 때는 보험계약대출제도도 있다. 보험계약 대출은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 심사 절차가 생략되는 데다, 오는 8월부터 강화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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