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박영수 조사1과 과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한 8개 사업자 제재 및 처분에 관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박영수 조사1과 과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한 8개 사업자 제재 및 처분에 관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컨슈머뉴스=송진하 기자]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한 하나은행과 개인정보를 제때 파기하지 않는 KT·LG유플러스 등 8개 사업자가 총 4782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소비자들에겐 '솜방망이 처벌'로 밖에 보이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8개 사업자에게 1562만원의 과징금과 3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등 4개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개인정보 수집 시 법령에 정한 필수 고지사항 누락, 광고 등 선택동의 사항을 필수동의로 받은 행위, 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 누락 등이 확인됐다. 하나은행에는 400만원의 과태료와 개선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재발 방지 효과가 없음은 물론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나빠진 셈이다.

사업자별 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업자별 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편, KT와 LG유플러스 등 2개 사업자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확인돼 각각 3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의료법인 메디피아 등 2개 사업자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문서가 유출됐고, 유출된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 확인됐다. 메디피아는 900만원의 과태료와 공표 처분을,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A내과의원은 1562만5000원의 과징금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밖에 B대리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D아파트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부터 안전한 관리,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까지 개인정보처리의 전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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