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중고차 대출 관련 광고 차단해야” 당부

금융감독원은 11일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로고=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11일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로고=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들어 중고차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계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중고차 매매시장의 불투명성과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

사기범은 명의대여를 해주면 렌트카 사업을 통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익을 배분해주겠다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면, 사기범은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고 구매차량과 대출금을 편취한다.

저리의 대환대출, 취업을 제공하겠다는 속임수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기도 한다. 사기범은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필요하지 않은 차량을 시세보다 높게 구매하고 과도한 대출금을 부담시킨다.

또 취업을 시켜주고 대출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현혹한다. 결국 소비자는 구매 차량을 사기범에게 제공하게 되고, 취업은 되지 않은 채 거액의 빚만 남게 된다.

생활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면서 중고차 대출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생활자금 융통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실제 중고차 매매가격을 부풀려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현금융통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 전부를 부담하게 된다.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소비자는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명의대여를 해주면 할부대출금 대신 납부 사례금 지급 이익금 배당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차단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체결과정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출약정의 구체적 내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이외에 이면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짓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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