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코로나19예방대응추진단은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치료비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0일 코로나19예방대응추진단은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치료비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10일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예방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결론이 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국민을 대상으로 내부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피해를 본 경우 접종과의 인과성 확인 등 요건을 갖추면 보상 심의가 진행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을 실시해 국민들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에 따르면 지원금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 개념으로 1인당 최대 1천만원이 지급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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