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조창용 기자] 금융당국이 농협과 NH농협은행이 연루된 신도시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등 11명을 수사 의뢰해 파장이 일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반장: 금융위 부위원장,이하 대응반)은 부천축산 농협 및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금감원 현장 검사·점검 결과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응반에 따르면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8명) 및 그 가족(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 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의뢰했다.

이들 11명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15억 원 규모의 신도시 지역 농지를 사들였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는 물론, 농지법 위반도 의심돼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금융대응반은 밝혔다.

이들 외에도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29건의 대출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또 NH농협은행 대구시 두류지점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대구시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용지 분양 관련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응반은 이들 외에도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29건의 대출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또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들여다 보고 있다.

대응반 관계자는 "농업법인은 취득세나 양도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각종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조를 통해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 행위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되는지 적극 검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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