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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컨슈머뉴스=조창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겼는지를 두고 25개 건설사를 직권조사한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 사, 제보가 들어온 11개 사 등 총 25개 건설사를 상대로 3일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산업재해를 두고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건설사들이 관련 비용을 떠넘길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건설사들이 부담해야만 하는 산재 치료비와 보상금을 부당한 특별약관을 통해 하도급업체에 전가했는지, 소음·분진 환경 민원비용 및 기타 예기치 못한 비용을 떠넘겼는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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