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라희 3조1000억, 이재용 2조9000억 내야...계열사 배당금은 年7000억 안팎

(사진=컨슈머뉴스)

[컨슈머뉴스=오정록 기자] 삼성 일가는 고(故)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에 대한 상속세 약 12조5000억원을 지난 30일 서울 용산세무서에 신고했다. 이날 가족 개인별 지분 상속 내용이 공개되면서, 각자 부담해야 할 상속세 규모도 어느 정도 드러났다.

약 19조원에 이르는 계열사 지분 상속에 따라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총 11조원이다. 이 중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총 5조4000억원의 지분을 받으면서, 3조100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분 5조원에 대해 2조9000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4조5000억원에 대해 2조6000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4조1000억원에 대해 2조4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회장이 남긴 26조원 가운데 약 7조원에 이르는 부동산·미술품·현금 등의 유산은 어떻게 나눌지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은 상속세를 5년 동안 6차례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날 1차로 약 2조원을 납부했다. 삼성 일가는 앞으로 상속세는 계열사 지분, 특히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 2023년까지 매년 9조8000억원씩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분율을 고려하면 홍 전 관장은 연간 2250억원, 이 부회장은 1600억원,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각 910억원을 삼성전자에서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다른 계열사를 합쳐도 삼성 일가가 연간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7000억원 안팎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며 “경영권 때문에 지분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간 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마련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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