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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뉴스=조창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에 구내식당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를 이틀간 열고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2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6일 전후로 이틀간 전원회의를 열고 공정위 사무처와 피심 기업인 삼성 주요 계열사들의 의견을 참고해 제재 수준을 정한다.

통상 수요일에 열리는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장 등 9인이 참여한다. 추후 합의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만에 끝난다. 이번 삼성건의 경우 제재 대상이 될 계열사가 많고 쟁점도 다양해 연이틀 열리는 것이다.

그동안 공정위 사무처는 2018년부터 삼성그룹이 급식업체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는지를 조사해왔다.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삼성에버랜드의 급식·식자재 유통사업 부문을 분할해 설립된 회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의 내부 일감을 수의계약 형태로 받아 사세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삼성웰스토리 안건과 관련해 삼성과 공정위가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또한 보통 하루에 마무리되는 개별 안건 전원회의를 이틀 동안 진행할 정도로 해당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공정위가 개별 안건에 대해 이틀 동안 전원회의를 진행한 사례는 32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린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고속 지원 등 손에 꼽을 정도다.

다만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삼성그룹은 ‘직원들 식사까지 건드리냐’는 내부 불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최고경영자(CEO)가 공정위의 일감 개방 선포식에 직접 참석하는 등 공정위 정책 기조에 발 맞추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고(故) 이건희 회장 측 상속인들이 상속세로만 세계 최고 수준인 12조 원가량을 납부한 상황에서 삼성 옥죄기가 계속되는 것이 ‘경제정의’에 맞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반면 공정위 측은 삼성 측의 단체급식 일감 개방과 이번 전원회의 사안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달 삼성전자 등 8개사는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을 열고 그동안 그룹 계열사에 수의계약으로 주던 구내식당 일감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돌리기로 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수원과 기흥사업장 내 식당 2곳을 삼성웰스토리 대신 신세계푸드와 풀무원푸드앤컬처에 맡겼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과징금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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