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현지 기자] 일부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업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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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을 절단 또는 분쇄하여 포장육을 제조·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1,127곳을 점검했으며 그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

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무신고 영업(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생산한 육회용 또는 분쇄한 포장육 9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됐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제품의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실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육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식육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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