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캡처)
(사진=SBS캡처)

[컨슈머뉴스=조창용 기자] 한 20대 여성이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다가 아래턱 뼈가 부러졌습니다. 이 때문에 철심을 박는 수술까지 해야 했는데 피해자 측은 치과가 별다른 조치는커녕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30일 SBS에 따르면, 20대 여성 A 씨는 지난달 중순 제주시내 한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았다. 하지만 사랑니를 뽑은 직후 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당시 치과에서 사랑니를 발치한 뒤 촬영한 턱뼈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오른쪽 아래턱뼈가 위아래로 두 동강 나 있다. 사랑니를 뽑던 중 골절된 것.

더구나 치과 측이 현장에서 골절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도 없었고 결국, 피해자가 통증을 참아가며 직접 차를 몰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해야 했다는 것이다.

대학병원에선 골절된 뼈에 철심을 박아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고, 전치 6주 진단이 나왔다. 영구적 치아 신경 손상이 우려된다는 진단 결과도 나왔지만, 치과 측에선 피해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다고 피해자는 말했다.

해당 치과는 취재가 시작되자 골절을 확인하자마자 사과의 말을 전했었고 과실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하지만 A 씨는 해당 치과를 상대로 경찰 고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