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현지 기자]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대발사 스캐터랩에 총 1억 33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어플 '텍스트앳' 과 '연애의 과학'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7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스캐터랩은 자사 앱인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에서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해 이루다 AI 개발과 운영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플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 앳 모두 '카카오톡 대화'를 업로드하면 해당 대화를 분석, 문장 상태에 따라 서로의 애정도 및 관심도를 분석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해당 기능을 통해 간단한 분석 결과를 보기 위해 업로드 한 대화 내용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 결과 약 60만 명의 카카오톡 대화와 94억 건의 문장이 마구잡이로 수집됐다.

AI챗봇 이루다
AI챗봇 이루다

심지어 이루다를 개발하면서 알고리즘 학습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에 포함된 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루다와의 채팅에선 이름과 주소, 별명, 사생활 등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된 사건이 있었다.

특히, 이루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1억 건의 20대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를 응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이루다가 이 중에서 한 문장을 선택해 채팅에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에 더하여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스캐터랩의 개발자들은 코드 공유 및 협업 사이트인 '깃허브'에 이름 22건, 주소정보 34건, 성별,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 목록 1,431건과 AI모델을 게시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루다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 총 8가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5,500만 원과 과태료 4,780만 원이 각각 부과됐으며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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