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고액 퇴직금에 상표권․특허권도 편취·탈세

불공정 부동산거래 1400억원, 헐값양도·주식증여

[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을 통해 기업성장을 저해하고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사주일가만 고액 급여·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무형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하는 등 기업의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 15명과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개발예정 부지 및 부동산 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무상이전,상장·투자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변칙증여 혐의자 11명이 포함됐다.

또한 기업자금으로 최고급 아파트·슈퍼카 등을 구입하거나 도박을 일삼은 탈세혐의자 4명도 추가로 조사받는다.

이들은 과도한 급여 뿐 아니라 경영에서 물러난 후에도 고문료 명목으로 사실상 급여를 수령하고,퇴직금 산정기준인 급여를 퇴직 직전에 대폭 인상 후 고액 퇴직금을 부당 수령했고, 회사가 개발한 무형자산(상표권․특허권등)을 사주일가 명의로 등록하고 고액의 사용료를 편취하기도 했다.

아울러 불공정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금액이 총 14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가치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의 토지를 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자녀(자녀 지배회사)에게 저가 양도하거나 부동산 보유회사 주식을 증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회사에 서울 강남 노른자위 땅을 헐값에 양도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상장과 신제품 개발 등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은밀히 제공해 부의 대물림을 변칙적으로 지원하는 등 반칙․특권 탈세를 해왔다.

국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총조사건수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법인명의 슈퍼카 사적사용과 기업자금 유용 등과 같은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국민들의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법인명의 슈퍼카 사적사용 등 탈세혐의자 동시조사’로 총 24건을 완료해 약 103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11월 착수한 ‘기업자금 유출 및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동시 조사’의 경우 총 38건을 완료해 약 2111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총 재산은 2019년 기준 약 9조4000억원으로 평균 3127억원(일가합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주의 1인당 급여는 약 13억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3744만원) 대비 35배에 달한다.

국세청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 편법과 특혜를 통한 부의 대물림과 같은 반칙․특권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이나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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