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정진영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주식 리딩방과 관련한 포상 중요도를 1등급 올려 적용한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다.

주식 리딩방 관련 주요 불공정 거래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 위주로 추천한 뒤 주가가 급등했다 하락하면, 리딩방 운영진이 사라지거나 변명만 내놓는 경우를 지목했다.

금융당국은 또, 주식시세에 변동을 일으킬 만한 풍문을 사실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것 역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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