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불명의 된장에 외국산 콩으로 만든 된장 약 60%를 섞은 뒤 국내산 콩 100%로 둔갑한 된장. /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제공
국내산 콩 100%로 둔갑한 된장. /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컨슈머뉴스=김현지 기자] 외국산콩 된장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경북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주 A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업주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2월말까지 약 16개월동안 원산지 불명의 된장에 외국산콩 된장 약 65%를 혼합하여 “국내산콩 100%”된장으로 원산지를 속여 약 6억 5천만원(물량 약 46톤) 상당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6개 업체로부터 외국산콩 된장 30.6톤(kg당 약 3천원)을 구매한 후 원산지 불명의 된장과 혼합하여 1~2kg 단위 소포장품에 “국내산콩 100%” 라벨지를 붙여 거짓표시로 한 정황도 드러났다.

해당 된장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kg당 구입가 3천에 4배 이상인 14천원에 판매됐으며 유튜브, 블로그 등 대대적인 광고를 지속해 소비자의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친정집 시골 된장보다 맛있다', '저염식인데도 감칠맛이 난다'라는 등 구매자들로부터 재구매 의사와 칭찬 글도 잇따르며 온라인 쇼핑몰 된장 부문 판매 1위를 달성하는 등 큰 수익을 올렸다.

해당 업주는 중국산 개량메주 3톤을 구매하여 된장을 제조하고, 외국산콩 2톤을 구매하여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산 포장재에 재포장하여 메주를 제조하던 중 현장에서 단속된 바 있다. 소비자 입맛을 맞추기 위해 화학조미료인 L-글루타민산나트륨(MSG) 성분이 함유된 외국산콩된장을 혼합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으며 판매하면서 국내산콩으로 직접 담그는 제품으로 속여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범죄를 지속해 왔다.

A씨는 적발 후에도 범행사실에 대해 거짓 진술하고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동종업체의 피해 발생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북농관원에서는 앞으로도 농식품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하여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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