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소유회사에 장기간 부당 지원

하이트진로 윤리경영 사이트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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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뉴스 이재훈기자]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하여 장기간 부당 지원한 행위가 적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총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부당 지원 행위는 하이트진로의 총수2세 장남 박태영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인 2008년 4월부터 시작되었다.

서영이앤티는 2007년 12월 박태영의 지분(73%) 인수로 하이트진로에 편입된 이후, 박문덕의 지분 증여, 기업 구조 개편 등을 거쳐 2011년 현재 하이트홀딩스의 지분 27.66%를 보유한 그룹 지배 구조상 최상위 회사가 되었다.

하이트진로는 총수가 단독지배하던 구조에서 서영이앤티를 통해 2세와 함께 지배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사에 시정명령과 하이트진로 79억 4,700만 원, 서영이앤티 15억 6,800만 원, 삼광글라스 12억 1,800만 원 등 총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하이트진로(법인)과 박태영, 김인규, 김창규 등 개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하이트진로의 허위자료 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과 해당 직원에게 각각 1억 원과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법 위반을 명확히 인지하고서도 각종 변칙적인 수법을 통해 총수일가 소유회사를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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