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현지 기자] '건강식'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부라타치즈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수입검사 완료 전에 가공치즈를 무단 반출하여 유통·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적발된 치즈(사진=식약처)
적발된 치즈(사진=식약처)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인 ㈜이탈리멘티(서울 서초구)가 수입검사 완료 전에 가공치즈를 무단 반출하여 유통·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됐다.

해당 제품은 이탈리아 치즈 제조업체에서 수입된 부라타 치즈로, 식약처 검사 결과 일부 시료에서는 허용량의 5배가 넘는 대장균군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식약처 측은 관할 지방청을 통해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임을 밝혔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 표시사항 및 유통기한을 확인해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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