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 (사진=SBS Biz캡처)

[컨슈머뉴스=오정록 기자] '새벽배송'으로 유명한 마켓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칼날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공정위가 '납품업체 갑질' 의혹으로 마켓컬리에 대한 조사를 벌였는데, 아직까지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SBS Biz가 전했다. 

26일 SBS Biz에 따르면, 마켓컬리는 납품업체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A 납품업체는 "마켓컬리가 자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타 경쟁사에 납품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마켓컬리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경쟁사에 납품하지 말 것을 사실상 강제했다는 게 납품업체의 주장이다. 

이 납품업체의 말이 맞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 활동 부당 방해' 금지에 위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장 조사 나간 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마켓컬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입증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마켓컬리와 납품업체 간의 거래행위가 통상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마켓컬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인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래조건을 강제했다"고 확정 짓지 못했다.

더구나 원래 이 사건을 조사하던 담당자가 중간에 바뀌어서, 조사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연내 상장을 추진 중인 마켓컬리로선 이번 조사가 '무혐의'로 끝나면 부담이었던 정부 제재 리스크를 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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