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6일 쿠팡 본사를 찾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김범석 쿠팡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3월 6일 쿠팡 본사를 찾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김범석 쿠팡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컨슈머뉴스=오정록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로 떠오른 쿠팡은 조만간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지만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해 공정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쿠팡은 뉴욕증권거래소에 입성하면서 100조 원에 가까운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소셜커머스 기업에서 시작해 온라인 유통 업계의 거인으로 성장한 쿠팡은 조만간 대기업 집단 지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문제는 총수 지정이다.

쿠팡의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76.6%에 달하는 의결권을 갖고 있다.

사실상 쿠팡이라는 기업을 지배하는 총수 역할을 하는 셈인데, 이럴 경우 다른 대기업들은 친인척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등 추가 규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신분인 데다, 미국인에게만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도록 한 한미 FTA 규정도 문제가 되고 있습.

에쓰오일, 한국GM 등 외국 자본이 투입된 기업들이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된 전례를 따졌을 때 자칫 쿠팡만 불리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쿠팡이 미국계 기업이라면 그런 (다국적) 기업들과 동일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기존 국가들과 다른 차별적인 대우, 불공정한 대우를 한다면 최혜국 대우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강조해온 공정위 역시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이래저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대기업 지정 자체가 글로벌 경쟁을 막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며 이번 기회에 철폐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쿠팡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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