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직장인 중 절반 정도가 이번 주 월급 명세서를 받아들고 속이 타들어갔다. 매달 내던 건강보험료에 더해서, 연말정산 항목으로 많게는 수십만 원이 더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23일 MBN에 따르면, 직장인 K 씨는 이달 월급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대리로 승진하면서 연봉이 늘었는데, 기존 건강보험료 외에 '건강보험 정산' 30만 원이 추가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카드 값과 대출금으로 빠듯한 김 씨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다. 2년 전보다 지난해에 연봉이 올랐다면, 이에 따른 보험료 정산은 올해 4월에 이루어진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봉이 450만 원 늘었다면 지난해 보험료율 6.67%를 곱한 30만 원만큼 더 내게 되는데, 절반은 회사가 절반은 개인이 부담한다.

(표=국민건강보험공단)
(표=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해 소득이 오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882만명이 평균 1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0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6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보수가 줄어든 364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 1000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2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882만명은 1인당 평균 16만 3000원(월 1만 6000원)을 추가 납부한다.

추가 정산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가입자 882만명은 전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가입자 1518만명의 지난해 총 정산금액은 2조 1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 1512원으로 전년(13만 5664원) 대비 약 4.3%(5848원) 늘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COVID-19) 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했다.

또한 추가 납부액이 당월(4월분)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이상일 때 5회 분할납부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추가 납부액이 4월 보험료 미만이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직장인 절반 정도가 4월이면 '건보료 폭탄'을 맞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다.

올해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957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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