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현지 기자] 부산시와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21일까지 부산광역시의 식품접객업소 2,520곳에 대해 남은 음식 재사용 등 특별 기획수사를 주·야간으로 실시해 총 3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31곳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남은 음식 재사용 일반음식점 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등 8곳 ▲육류,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4곳 ▲위생 불결한 조리장에서 음식 조리 제공행위 5곳이다.

부산시에서 특사경과 함께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 데에는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식 재사용 사건 두 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 한 돼지국밥집에서 깍두기를 재활용하는 모습
부산 한 돼지국밥집에서 깍두기를 재활용하는 모습

먼저, 3월경 한 인터넷방송 진행자는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부산의 한 돼지국밥집을 방문했다. 진행자가 음식 만드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을 때 다른 손님이 남기고 간 깍두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또, 4월에는 오래된 식당에서 어묵탕을 데워워달라고 하자, 그릇을 가져가 먹던 국물을 국물통에 넣고 그 국물통에서 따뜻한 육수를 담으며 '토렴'을 하는 장면이 동영상에 찍힌 바 있다.

부산 한 식당에서 손님이 먹던 어묵탕으로 토렴하는 모습
부산 한 식당에서 손님이 먹던 어묵탕으로 토렴하는 모습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19건 ▲송치 예정 7건 ▲위생불량조리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5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또, 남은 음식 재사용 위반업체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후 소재지 구·군의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업주들의 어려움이 큰 것은 알고 있으나,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식품위생안전이 저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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