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컨슈머뉴스=김현지 기자] 위생용품제조업 기업 (주)디엔셀이 제품의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으며 3개월 이내에 식약처의 재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젖병 세척제와 일회용 기저귀 제조 업체 총 122곳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1개 업체를 적발했고 그 외 업체의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개선 조치했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젖병 세척제 81건, 어린이용 기저귀 111건, 성인용 기저귀(위생깔개) 161건을 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기준 규격에 적합해 안전한 위생용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용품 업체의 안전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전해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나 노인층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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