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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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뉴스=조창용 기자]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이 가맹점주들에게 지금까지 내던 월 매출의 3% 로열티에 덧붙여 광고비로 4%씩을 더 내라고 요구해 반발하는 가맹점은 일방적으로 해약통보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에그드랍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해명했다.

22일 SBS에 따르면, 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 본사는 지난 2월, 전국 가맹점 220여 개를 대상으로 로열티라며 매출의 3%를 받던 걸 7%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브랜드 홍보를 위한 광고료라며 4%나 인상한 것.

가맹점주들이 광고 집행 내역을 요구하는 등 반대 뜻을 밝히자, 이들에 대해 트집잡기식 가맹 해약이 이어졌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3년째 점포를 운영해온 A 씨도 지난달 1등급 무항생제 계란을 써야 한다는 본사 방침을 어겼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체결한 가맹 계약서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다. 또 '보증금 면제 특약'을 받고 계약한 41개 점포들에 보증금 1천만 원을 즉시 내지 않거나, 광고비 인상에 동의하는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해약하겠다는 통보가 왔다.

지난주에는 로열티 인상에 반대한 170여 개 점포에 가맹 계약 해지 1차 예고가 전달됐다. B 씨는 "갑질에 이제 협박이고, 오히려 저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노예 계약을 맺은 건가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라고 해약 예고통보된 가맹점주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에그드랍 본사 측은 광고비는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됐고 보복성 가맹 해약도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프랜차이츠 본사에서 광고비 등 인상을 요구하면 가맹점은 따를 수밖에 없다.

광고, 판촉 비용 부담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 주에게 동의를 얻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언제 통과할지 기약이 없다.

사측은 광고비 산정기준 및 목적 등이 불명확한하다는 지적에 대해 "가맹사업법,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비에 관해 이미 집행된 광고비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앞으로 집행될 내역이나 금액을 공개하라는 규제는 하고 있지 않다"며 "광고 전략, 매체 집행 여부는 (전략상) 방영되기 직전까지는 공개될 수 없는 부분으로, 어떤 모델과 계약을 체결하는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현 단계에서는 광고의 전략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에게도 상세하게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개시기가 되면 광고 진행상황과 금액 등을 투명하게 집행해 안내하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밝혔다.

계약해지 일방통보 주장에 대해선 "로열티 장기 연체, 기준 미달 제품 사용 등 운영방침을 지키지 않은 위반 사례가 적발된 매장에 한해 해지를 진행한 것"이라며 "가맹본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증금 1000만원 납입 문제와 관련해선 "보증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미 증권 발급이 가능한 시기가 지나 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점주님들이 많았다"며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증금 1000만원의 지급을 요청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상된 로열티 재계약서 작성에 대해 "광고비의 분할 납부를 반대해 일시불을 요청드린 것"이라며 "일시불 불가시 재계약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을 담은 적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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