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물량은 동작구 200채가 전부
사업지연 우려 커 ‘속도전’이 관건

[컨슈머뉴스=오정록 기자]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지구에 짓는 아파트 3만200채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시작된다. 착공 시점에 실시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청약을 받아 주택 수요를 흡수하고 집값 불안 심리를 덜어주려는 취지다. 하지만 서울에서 나오는 물량이 200채에 그치는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공급이 제때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1일 내놓은 사전청약 계획에 따라 사전청약 물량 3만200채는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먼저 7월에 인천계양지구(1000채), 위례신도시(400채) 등지에서 4300채가 나오고 △10월 9300채 △11월 4000채 △12월 1만2600채에 대한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서울 물량은 12월 공급되는 서울 동작구 군 부지 200채가 전부다. 올해 1월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는 경기 과천지구(1800채)와 관악구 남태령 군 부지(300채)가 포함돼 있었지만 관계기관 협의가 길어지면서 올해 사전청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민 반발이 심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사전청약 일정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기간 협의가 완료돼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체 사전청약 물량의 절반인 1만4000채는 신혼희망타운이다. 이 물량에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년 이내 결혼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 청약할 수 있다. 소득,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을 따져 가점제로 공급한다. 나머지 1만6200채는 기존 공공분양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서울에 살아도 경기나 인천 지역 물량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물량의 5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거주지는 본 청약일을 기준으로 따진다. 사전청약 당시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최장 2년인 의무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본 청약일까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반면 소득과 자산 요건은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한 번만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 후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도 당첨은 유효하다.

사전청약에 일단 당첨되면 다른 주택에는 사전청약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주택의 본청약 때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주 전에 집을 사서 유주택자가 된다면 당첨이 취소된다. 원하면 언제든 당첨 자격을 포기해도 되지만 일정 기간 사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만큼 분양가는 시세보다 20∼30%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분양가의 최대 70%(최대 4억 원)를 대출받을 수 있다. 다른 입주자들도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면 분양가의 최대 70%(최대 2억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 본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2009, 2010년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했지만 본청약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면서 중도 포기자가 속출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LH 사태 이후 3기 신도시 보상이 지지부진해 실제 입주까지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은 토지 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받는 바람에 지연됐지만 올해 사전청약 지역은 보상이 진행 중이라 지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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