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면역 비타민 '오쏘몰이뮨' (사진=오쏘몰이뮨 홈피)
독일 면역 비타민 '오쏘몰 이뮨' (사진=오쏘몰 이뮨 홈피)

[컨슈머뉴스=조창용 기자] 음료수병에 알약과 음료가 같이 들어 있어 동시에 마실 수 있는 제품, 이런 방식으로 따는 뚜껑은 한 국내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최근 남양유업이 신제품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특허를 침해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논란이 일었지만 남양측은 "외국 제품에 비슷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특허가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 컨슈머뉴스 취재 결과 이런 용기는 독일 면역비타민 제품이 먼저 채택하고 있었다.

지난 19일 KBS에 따르면, 대형마트 진열장 한쪽을 차지한 hy(구 한국야구르트) MPRO3. 뚜껑 속 알약이 음료와 분리돼 있다가 뚜껑을 열면 알약과 음료를 한 번에 마실 수 있다.

이런 구조로 만드는 플라스틱 뚜껑은 한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갖고 있다. 8년 전부터 오직 hy(구 한국야쿠르트) 사에 납품해 왔다.

남양유업 '이너케어'(좌), 한국야쿠르트 MPRO3(우) (사진=각 사)
남양유업 '이너케어'(좌), hy(구 한국야쿠르트) MPRO3(우) (사진=각 사)

그런데 지난 2월 남양유업이 같은 방식 뚜껑을 이용해 신제품을 내놓았다. 해당 중소기업은 남양유업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유업 측은 신제품 음료수 뚜껑을 대신 생산하는 업체가 특허 침해 소지가 없다고 밝혀 제품을 출시했다고 해명했다.

뚜껑 생산을 맡긴 회사와 중소기업 N사 사이의 특허 침해 갈등이라는 것.

하지만 남양유업과 뚜껑 생산 업체는 이미 외국에 비슷한 용기가 있었다며 처음부터 특허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특허청에 심판을 준비 중이다.

독일 면역 비타민 '오쏘몰이뮨' 제품 (사진=컨슈머뉴스)
독일 면역 비타민 '오쏘몰이뮨' 제품 (사진=컨슈머뉴스)

실제 '알약과 같이 먹는' 용기 뚜껑 방식은 독일 면역 비타민 제품 '오쏘몰이뮨'이 이전부터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 판정이 어떻게 날지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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