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나들이 이용객이 많이 방문하는 공원, 유원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에 비상등이 켜졌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국·공립공원, 관광·유원지,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했다다. 총 7,184곳의 식품취급업소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6곳(0.6%)을 적발됐다.

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3곳) ▲ 조리장 위생관리 미흡(11곳) ▲ 건강진단 미실시(11곳) ▲ 위생모 미착용(4곳) ▲ 시설기준 위반(4곳) 등이다.

적발 업체 목록(사진=식약처)
적발 업체 목록(사진=식약처)
적발 업체 목록(사진=식약처)
적발 업체 목록(사진=식약처)
적발 업체 목록(사진=식약처)
적발 업체 목록(사진=식약처)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식약처 측에서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식약처는 봄나들이 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밥, 어묵, 떡볶이 등 식품 366건을 수거하여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또한 검사했다. 현재 검사 완료된 328건은 적합 판정이 났으며, 나머지 38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이나 장소에 따라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 취급 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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