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8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부터 자정께까지 금감원은 3차 제재심을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손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의 이번 결정은 사전 통보 때와 비교해 한 단계 감경된 수준이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는 직무 정지(상당)를,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징계 수위가 사전 통보보다 낮아진 것은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날 금감원의 제재 결정은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정보 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라임펀드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재심 결과는 손 회장의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것으로 그룹 회장 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다.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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