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정성환 기자] 사고나 병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보험금을 안 주면 분통이 터진다. 지난해 하반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중이 높은 보험사가 어딘가 봤더니, NH농협생명과 AIG손해보험이 눈에 띄었다.
8일 SBS Biz에 따르면, 50대 A씨는 대장 내시경 중 직장 신경내분비 종양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보험 가입자 A씨는 "보험 약관상 경계성 종양으로 나눠 놓았기 때문에 '암이 아니다', 암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금) 지급을 해줄 수 없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보험사와 가입자 간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지난해 하반기 보험금 지급 거부율이 가장 높은 생명보험사는 'NH농협생명'으로 나타났다.
NH농협생명(대표이사 사장 홍재은)의 미지급률은 1.34%로 보험금 청구 건수가 만 건이 넘는 생명보험사 중 가장 높았고 업계 평균인 0.93%를 웃돌았다.
NH농협생명 측은 "최근 저축성 보험보다는 보장성 보험 판매에 집중하다 보니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도 늘고 미지급률도 높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AIG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민홍기)의 미지급률이 2.67%로 업계 평균보다 1% 포인트 가량 웃돌며 가장 높았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소비자는) 보험 상품을 비교할 때 보험료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가 얼마나 보험금을 잘 지급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부지급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고 말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대폭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가운데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